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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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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대동대학교 생활관은 금정구 윤산 자락아래 아름다운 자연풍경과 맑은 공기를 한 몸에 느낄 수 있으며 한 지붕, 한 울타리 안에서 모든 사생이 한 식구로 모여 공동생활을 통해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며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교양과 품위를 배우며 학창시절의 꿈과 낭만을 키우고 아름다운 우정을 나누는 곳입니다.

대동의 공동체인 생활관에서 대학생활의 꿈과 낭만을 즐기며 학문하는 방법을 배우고 친구, 교수님들과 우정과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집을 떠나 생활관 생활을 통해 교양 있는 대동인, 높은 지성과 품위를 가지고 이 사회를 리드하는 대동인이 되실 것이라 믿습니다.

운영목표

본 대학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생활관에서는 지방학생들의 안정과 능률적인 학교생 활을 위한 정서함량, 면학분위기조성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질서있는 공동체 의식을 통 해 사회적응능력을 증진시킴을 목표로 한다.

운영방침
  1. 가. 관생들의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을 주 과제로 삼는다.
  2. 나. 관생들의 정서생활과 원만한 학교생활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3. 다. 관내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동에 대한 엄격한 벌점과 지도로 모든 관생의 안정되고 편안한 생활을 도모한다.

입실절차 및 안내

입실절차
  1. 1. 각 학과 조교 선생님, 또는 생활관 담당 선생님께 전화로 면담을 걸쳐 신청한다.
  2. 2. 입실이 확정되면 생활관 업무 담당자는 안내서류 등을 개별 통보한다.
  3. 3. 통보를 받은 학생들은 건강검진(흉부X선, B형간염, 혈압)을 받고 건강검진 결과와 주민등록 등본, 증명사진(3X4cm) 1장, 입실신청서 다운받기에서 다운을 받아 학생신상카드, 입실서약서, 입실신청서를 작성하여 5개의 서류를 대동대학교로 "등기"로 우편을 발송한다.
  4. 4. 서류 수속이 완료되면 호실을 배정한다.
  5. 5. 호실이 배정이 되면 개강 1, 2일 전에 입실이 가능하며 입실시는 생활관 경비 근무자를 통해 방 열쇠 사용법을 설명 듣고 책상, 옷장, 신발장 열쇠(모두 3개), 현관 카드를 받는다.
입실 안내

생활관 입실 확정자는 정해진 기간내에(매 학기마다 일정 변경) 생활관비를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지정 기간내 생활관비를 납부하지 않은 학생은 입실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생활관 입실일 : 당해연도 당해학기에 따라 달라짐
총 납부금액 : 신규자(1인실-63만원, 2인실-58만원, 3인실-50만원), 재입사자(1인실-53만원, 2인실-48만원, 3인실-40만원)

* 여학생은 2인실, 3인실

* 남학생은 1인실, 2인실

제출준비 서류
  1. ① 입실신청서
  2. ② 입실서약서
  3. ③ 학생신상카드(증명사진 3x4cm 부착)
  4. ④ 건강결과표
  5. ⑤ 주민등록등본
입금 계좌번호 : 부산은행(담당자에 문의)

- 예금주 : 대동대학

- 입금확인: 학사지원처 (T. 051-510-4846)

* 반드시 학생이름으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생활관 입사시 개인휴대 준비물
시설안내

※ 2005년 3월 개관하였으며, 지하 1층, 지상 3층, 총 4층의 작지만 아담한 건물로 세탁실, 샤워실, 휴게실, 식당 등 학생들이 생활하고 학습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시설과 환경을 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생활관에서 생활하기
출입시간
거주 기간 및 퇴사
호실 점검
금지 행위에 따른 벌점 부과 및 상쇄 제도
<벌점 예>
화기단속
청소
생활관 내에서 식사
관생상담
우편물
비상약품
화장실
시설물 고장 신고 / 위급 상황
생활관 연락처
찾아오시는 길
주소

(우)46304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현로 77-1 대동대학교 생활관 Tel. 051-518-5448

대중교통이용시

지하철1호선 온천장역 4번출구에서 마을버스 6번 환승후 부곡늘푸른아파트(구.부곡시영아파트) 119동앞 하차

남해고속도로이용시

남해고속도로→만덕터널→내성교차로→온천장→부산정보관광고→부곡늘푸른아파트(구.부곡시영아파트)119동앞→대동대학생활관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이용시

신대구부산고속도로→대동IC→대저JC→덕천→만덕터널→내성교차로→온천장→부산정보관광고→부곡늘푸른아파트(구.부곡시영아파트)119동앞→대동대학생활관

7번국도이용시

7번국도→웅촌→월평→구서->부곡동→부산정보관광고→부곡늘푸른아파트(구.부곡시영아파트)119동앞→대동대학생활관

경부고속도로이용시

경부고속도로→경주IC→노포→구서→부곡동→부산정보관광고→부곡늘푸른아파트(구.부곡시영아파트)119동앞→대동대학생활관

생활관 규정및 수칙

생활관 규정

생활관 규정 제1조
(목적)

이 수칙은 기숙을 원하는 학생들이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수칙을 대동대학 생활관 생활수칙(이하“수칙”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관실배정)

1. 관실 배정은 관장이 정하며 일단 배정된 방은 관생들 간에 합의하여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2. 질병, 사고, 기타 등의 사유로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관실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관리비)

관비는 소정의 금액을 정한 날짜에 납입해야 하며 일단 납입한 관비는 사무착오가 아닌 한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5조
(입사및퇴사)

1. 입사시에는 소정의 입사비를 납입하고 입사원서, 서약서, 건강진단서를 제출한다.
2. 퇴사시에는 퇴사이유서를 보증인 연서로 관장에게 제출한다.
3. 학기말에 다음학기 입관예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시는 퇴사로 인정한다.
4. 학기 중 퇴사시에는 제4조에 의거 환불치 않는다.
5. 학기 중 입사시에는 납부금 전액의 납입을 원칙으로 한다.
6. 입실기간은 1학년 1년간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일과시간)

관생은 다음 각호의 일과시간을 지켜야 한다.
1. 귀가 시간 - 23:00
2. 점호 시간 - 23:00

제7조
(식사절차)

1. 본교 생활관에서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제8조
(외부인제한)

1. 관생은 관내에 외부인을 대동할 수 없다.

제9조
(금지행위)

관생은 관내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각방에서의 헤어드라이어, 스탠드, 소형카세트외의 전자제품 등의 사용행위
2. 외부인을 관내에 숙식시키는 행위
3. 타인 명의의 우편물 수취시키는 행위
4. 시설물의 임의 이동, 변형, 손상, 파괴행위
5. 낙서, 부착물 첨부, 광고물의 무단전시, 불온유인물 배포행위
6. 절도행위,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7. 무단외박행위
8. 귀가시간 엄수 위반
9. 청소 불이행 행위
10. 세탁실외에서의 세탁행위
11. 도박, 음주, 흡연, 폭행행위
12. 기타 관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제10조
(면회)

관내에서는 면회를 불허한다.

제11조
(외출및외박)

1. 외출은 귀가시간까지(제6조 2항 참조)허용한다.
 (단,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에 한하여는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외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시간 등의 사항을 서면으로 관장에게 허락을 받은 후 해야 하며, 1회 3박4일(금.토.일) 이내로 한다.

제12조
(우편물수취)

1. 우편물은 본인이 수취하며 특수우편물은 학생증과 인장을 지참,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경비실에서 수령한다.

제13조
(상담)

관생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장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화기 및 청소책임)

관생은 각자실내의 화기단속과 실내의 청소를 책임진다.

제15조
(세탁)

관생은 지정된 장소에서 세탁하여야한다.(오전6:00~23:00)

제16조
(변상)

관생은 시설물이나 기물을 훼손 혹은 분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태로 변상해야한다. 열쇠(방,옷장,책상) 수령보증금(20,000원)을 납부하고 반납시에 환불받는다.

제17조
(보고및건의)

1. 생활관내의 시설물이나 비품의 파손 또는 고장이 있을 때는 절차에 따라 관리과장 에게 신고한다.
2. 관생은 관장 및 관련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결과를 보고해야한다.
3. 도난, 상해, 질병 기타 보고나 습득물은 반드시 생활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관생의 의사나 건의사항은 관장에게 건의하고 관장은 운영위원회에 건의한다.

제18조
(생활예절)

1. 관생은 바르고 고운 말씨를 쓸 것이며, 관내에서는 언제나 정숙해야 하며 자신의 언행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2. 각 호실은 본인이 청결히 유지하며 공동구역 사용후에는 뒷정리를 잘하고 타인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3. 식사, 수업 및 다른 일로 생활관 밖으로 나갈 때는 언제나 단정한 복장을 해야한다.

제19조
(벌칙)

벌점누적점수 20점 : 즉시퇴사 및 재학 중 입사불가
벌점누적점수 15점 : 즉시퇴사 및 다음 학기 입사불가
벌점누적점수 10점 : 다음 학기 입사불가

부 칙

본 규정은 2011년 8월29일부터 시행한다.

생활관 수칙
수칙 및 벌점 기준표
수칙 및 벌점 기준표
수칙구분 순번 생활수칙 위반행위 종류 최저 최고 비고
질서유지 1

관내에서 흡연하는 행위

10 20
2

음주, 폭행, 화투, 등 도박행위

7 20
3

음주 후 관내에서 소란행위

5 10
4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키우는 행위

3 7
5

관내에서 소란, 소음 등을 일으키는 행위

3 5
6

온라인, 오프라인 상의 게시판을 통해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글을 게시하는 행위

3 5
7

관내 랜시설을 통해 불법 다운로드 및 저작권 침해 행위

5 10
안전관리 1

사용금지된 전열기 사용, 인화물질 및 위험물 반입 또는 사용

5 10
2

모기향, 흡연, 촛불 등 호실내 화기 사용

5 10
3

욕실 및 세면장내에서 헤어드라이기 등 전기기구 사용

5 7
4

선풍기에 빨래를 걸어 건조하는 행위

2 5
시설보호 1

공공기물 파손 및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

3 7
2

호실 열쇠를 분실하거나 임의로 복사하는 행위

2 5
3

호실내 빨래줄 설치 및 벽에 못질하는 행위

5 10
4

각종 생활관 시설 또는 비품 등의 파손 및 분실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

5 10
5

벽이나 침대에 낙서하는 행위

5 10
무단출입금지 1

남학생관을 여학생이 여학생관을 남학생이 무단으로 출입 및 방문하는 행위

5 10
2

허가없이 외부인을 동반하거나 숙박을 제공하는 행위

5 10
3

평상시 비상계단을 통행하는 행위

3 7
4

생활관 출입통제 시간 위반 1회

1 1
행정절차

지시사항
준수
1

타인의 학생증을 이용하여 생활관을 출입하는 행위

5 10
2

허가없이 임의로 호실을 변경하는 행위

3 7
3

퇴사시 청소 등의 퇴사절차를 불이행하는 행위

3 5
4

타인의 IP를 도용하는 행위

3 7
5

생활관 업무관련 지시사항을 불이행하는 행위

2 5
6

관내 게시판에 불허된 부착물을 임의로 게시하는 행위

3 5
7

관내 공고물을 무단으로 훼손하는 행위

3 5
8

외박시 외박대장을 기재하지 않는 행위

3 5
9

전화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예시: 수신자 부담전화)

3 10
위생철저 1

각종 라면류, 반찬류, 인스턴트 음식류, 배달음식류, 또는 조리 전 음식재료를
호실 내에 보관하는 행위

3 5
2

각종 라면류, 반찬류, 인스턴트 음식류, 배달음식류 등 조리한 음식류를 호실
내에서 위식하는 행위

5 10
3

음식물의 취사 및 보관을 목적으로 커피메이커, 밥솥 등을 호실 내에 반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취사용품은 지하 휴게실 개인사물함에 보관 할 것)

5 10
4

각종 음료, 견과류, 스넥류 등의 보관 및 취식 후 처리부주의 등 해충류를
발생시키는 관리소홀 행위

3 5
청결의무 1

일반적인 평소 청소 상태 불량

2 5
2

호실 내에 신발을 신고 생활하는 행위

3 7
3

낙서 등 호실 및 관내 복구가 힘든 오염 행위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