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장학금 명칭 | 선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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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성적 우수 장학금 |
화봉(A)장학금 | 전체수석으로서 졸업 시까지 수업료 전액 면제 (단, 직전 학기 평점 3.5 이상인 자에게 계속 지급) |
화봉(B)장학금 | 전체차석으로서 수업료 전액면제 | |
만해장학금 | 학과별 미래인재로 추천 받은 1인에게 수업료 일부 면제(간호학부 제외) | |
한울(A)장학금 | 간호학부 입학인원 5%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업료 1/3면제 (단, 모집구분 및 선발전형에 관하여 장학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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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B)장학금 | 간호학부 입학인원 10%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업료 1/5면제 (단, 모집구분 및 선발전형에 관하여 장학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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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성적 우수 장학금 |
성적우수(A) | 학부 및 학과 수석으로서 수업료 전액 면제 |
성적우수(B) | 학부 및 학과 차석으로서 수업료 2/3 면제 | |
성적우수(C) | 성적사정대상인원의 상위 15%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업료 1/4 면제 | |
저소득층 장애학생 장학금 |
복지 장학금 |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로서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지급한다. 가)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한하여 국가장학금 1유형을 제외한 전액 지급 나)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자 중 차상위계층에 한하여 국가장학금 1유형을 제외한 전액 지급 다) 본인명의 장애증명서가 발급되는 자로서 매 학기 장애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① 중증(장애등급 1~3급) : 1,000,000원 ② 경증(장애등급 4~6급) : 500,000원 라) 국가장학금 Ⅱ유형 및 지방인재장학금의 잔액이 부족한 경우 대응 지급 마) 국가장학금 오선발 또는 취소되어 학생이 등록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대체 지급 바) 기타 가정형편이 어렵고 품행이 방정한 자로서 학부장 또는 학과장 추천으로 선발하여 지급 |
후생복지 장학금 |
가족장학금 | 본 대학에 가족(형제자매, 부부, 부모와 자녀)이 2인 이상 수학하는 경우로서 1인에게 수업료 1/3을 면제 |
교직원 가족 장학금 | 본 대학의 교직원 가족(형제자매, 부부, 부모와 자녀)이 본 대학에 수학하는 경우 수업료 전액 면제 | |
법인산하직원자녀 장학금 | 법인 산하 직원 자녀가 본 대학에 수학하는 경우 수업료 1/3을 면제 | |
다문화가족 장학금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된 학생에게 매 학기 500,000원을 지급 | |
외국인 우대 면학 장학금 | 본 대학에 입학한 외국인에게 매 학기 500,000원을 지급 | |
만학도(A) 장학금 | 만학도전형, 성인재직자전형 합격자에게 매 학기 500,000원을 지급 (단, 직전 학기 평점 3.0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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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학도(B) 장학금 | 만학도전형, 성인재직자전형을 제외한 전형 합격자(입학연도 3월 1일 기준 만 30세 이상 학생)에게 매 학기 500,000원을 지급 (단, 직전 학기 평점 3.0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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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타트 장학금 | 본 대학을 자퇴, 제적, 졸업 후 입학하는 신입생(재입학생 포함)에게 첫 학기 수업료 300,000원 면제 | |
성적향상 장학금 | 직전학기 학사경고자로 교수학습혁신센터의 학사경고자 프로그램 이수자 중에서 당해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및 성적 2.5이상 취득시 수업료 500,000원 면제 | |
리더 장학금 | 출신고교의 전교회장, 부회장, 각급 반장에게 첫 학기 수업료 500,000원 면제 | |
방통고 장학금 | 방송통신고등학교 출신 입학자에게 첫 학기 수업료 500,000원 면제 | |
간부학생 장학금 |
간부장학금(A) | 총학생회장으로서 수업료 전액지급 |
간부장학금(B) | 부총학생회장으로서 수업료 2/3 지급, 대의원의장으로서 수업료 4/5 지급, 각 학부 및 학과 학회장으로서 수업료 2/5 지급 | |
간부장학금(C) | 총학생회 각부 부장, 각 학년 학생장, 뉴스레터편집국국장, 방송국국장으로서 수업료 1/3 지급 | |
간부장학금(D) | 총학생회 각부 차장으로서 수업료 1/4 지급, 각 과 학년별 반 대표로서 수업료 1/5 지급 | |
근로봉사 장학금 |
공로 장학금 | 학교 제반 행사시 적극적인 활동으로 공로가 있거나, 학교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고양시킨 자에게 지급 |
홍보도우미 장학금 | 본 대학교 홍보 도우미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 | |
근로 장학금 | 재학 중인 자로서 근로가 완료된 후 지급하며, 시간당 근로 장학금은 매년 근로소득자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 | |
사회봉사장학금 | 사회봉사 실적이 우수한 학생에 한하여 지급 (단, 지급대상자 선발 및 지급에 관하여는 사회봉사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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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도우미장학금 | 본 대학교 장애학생의 도우미로 활동한 학생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 | |
튜터 장학금 | 본 대학교 튜터링 프로그램의 튜터로 활동한 학생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 | |
특별 장학금 |
외국어우수 장학금 | 본 대학 및 외부에서 실시하는 공인어학능력 시험 우수자에게 장학금 지급 (단, 입학이후 취득한 성적만 인정하되, 당해연도 취득한 성적만 인정하며 외국어 영역별로 한 가지만 신청 가능하다) |
국가고시 장학금 | 국가고시 모의테스트 우수자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 | |
해외연수 지원 장학금 | 해외 연수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 | |
대동기금 장학금 | 학부 또는 학과 발전에 기여한 학생과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에 충실한 학생을 추천받아 장학금을 지급 | |
마일리지 장학금 | 마일리지 누적 점수가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 | |
교수추천 장학금 | 본 대학 교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 | |
주거비 지원 장학금 | 본 대학 통학을 위해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 | |
법정 학비감면 장학금 |
보훈 장학금 | 보훈청에서 보훈대상자로 지정되어 대학수업료 면제대상자 증명서 및 교육지원 대상자증명서를 제출한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본인,배우자,자녀,손자녀)등에게 장학금을 지급 |
북한이탈주민 장학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교육지원대상자로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 |
장학금명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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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장학금 | 국가장학금 |
동창회장학금 | 푸른등대기부장학금 |
수익금장학금 | 대한간호협회장학금 |
정산장학재단 | 부산은행희망나눔재단 |
하나은행나눔재단 | (주)광명상사 |
사단법인 시원공익재단 | 주)화미주 |
동남운곡장학재단 | 동래로타리클럽 |
부산광역시장학금 |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 |
▷ 동일인이 여러 종류의 장학금을 수혜 받을 수 있으나, 장학금 총액이 해당 학기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가성 및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실시되는 장학금의 경우는 예외
(장학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와 상관없이 중복가능)
▷ 감면 장학금 신청시기 : 1학기-1월초 / 2학기-7월초
※ 감면장학금 – 보훈장학, 북한이탈주민장학, 가족장학, 교직원가족장학, 법인산하직원자녀장학,
복지장학, 외국인우대면학장학, 다문화가족장학, 만학도
▷ 2022학년도 장학제도 및 신청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 장학금 문의 : 학생지원처(051-510-4811, 4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