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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학기 학자금 대출 일정 및 주요사항 안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일정 및 주요사항 안내



1. 대출금리 : 2023년 1학기 1.70%


2. 대출자격요건

자격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학자금대출

성적기준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성적 무관)

- 신용요건 제한 없음

※ 장애인·신입생군 적용 제외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성적 70/100 이상

※ 장애인·신입생군 적용 제외 / 졸업학년 학부생은 성적기준만 적용

소득기준

- 학자금지원 8구간 이내

※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 학자금지원 구간 제한 없음

연령

만 35세 이하

만 55세 이하

대출금리

변동금리(연 1.70%)

고정금리(연 1.70%)


3. 대출일정 및 신청절차

대출절차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

- (신청 시간) 09:00~24:00     ※ 단, 신청마감 당일은 18시 까지

- (실행 시간)09:00~16:00     ※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일자 및 마감시간 내에 대출 실행 가능

ㅇ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등록마감일로부터 최소 8주 전까지 신청 권장


* 단, 학자금 지원구간 판단을 위해 학자금대출 신청 후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


4. 특별추천

성적,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승인제도 운영

 ㅇ 특별추천 기준 : 재단 특별추천제도 운영지침에 따름

【특별추천 기준】

구분

가능횟수

특별승인 대상자

일반 상환 대출

취업 후 상환 대출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2

성적 미달자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해당없음

이수학점 미달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단, 특별승인 최소성적(직전학기 60점 이상)은 충족 필요

▪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6학점 이상인 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성적 무관

[긴급곤란]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

특별승인 성적 및 이수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1회에 한해 가능)

▪ 특별승인 이수학점 기준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성적 외 기준

1

재학생 기등록자/ 기납부자(분납)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5. 주요 사항

 ○ 학자금 대출 금리(1.70%) 동결

 ○ 대학원생 ICL 대상을 전문·특수 대학원까지 확대 지원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학부생 ICL 확대 지원

 ○ 4구간 이하 학부생 ICL 의무화 폐지 및 대출제도 선택제 도입


6. 등록기간 안내 : 신입생 2023.2.7.~2.9  /  재학생∙복학생 2023.2.20.~2.24


7. 대출 상담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고객상담센터(☎1599-2000)을 통하여 대출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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